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2.8.29, 2006.5.29, 2011.11.10, 2012.7.4, 2019.6.19>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2006.5.29>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