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