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6>

1. "직무관련자"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라. 헌법재판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