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특수업무수당)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