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7조
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① 사무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추진실적ㆍ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고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