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낸 사람이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계산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더하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0>
③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려는 경우 사무처장은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징수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12.20>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에 사무처장은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