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8조

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89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제4항,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25.8.21>

제9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16.3.25, 2023.1.30>

1.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 내 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4.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