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2조

제92조(연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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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4.3, 2018.7.20, 2019.6.26>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사무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3.1.30>

1. 병가(제95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93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89조제2항, 제92조제1항,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제4항, 제95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2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