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5조
제45조(전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을 전보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5. 해당 직급 또는 차하위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된 사람으로서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우
9.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공무원과 4급 또는 5급의 복수 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각각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0. 임용권자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 기관 내에서의 전보일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3년
제45조의2(육아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45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8.23>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제87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3>
③ 삭제 <2023.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3>
제4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30, 2024.7.26>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경우
3. 제97조제2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4.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③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26>
1.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3. 제2항에 따라 출장 또는 파견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조의5(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4.7.26>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처분기간 및 강등ㆍ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45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제10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