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4조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55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4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결정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