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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