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7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