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6조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