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5조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판관 3명

2. 사무처장ㆍ사무차장ㆍ헌법재판연구원장ㆍ헌법연구관 중 3명

3. 법학교수ㆍ변호사 중 1명

③ 위원장은 재판관인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고, 인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인사위원회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