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4조

제4조(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헌법연구관의 퇴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법재판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