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연임,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제17조(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에게 헌법연구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