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4조

제24조(재판관회의의 의결)

① 헌법재판소장은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 또는 연임부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② 재판관회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연임적격으로 심의한 헌법연구관을 연임부적격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