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20조

제20조(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연임적격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헌법연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헌법연구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헌법연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