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2조

제12조(임용기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