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등의근무성적평정규칙

시행 2003.07.30 | 헌법재판소규칙 제 00144호 | 2003.07.30 제정 | 헌법재판소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정대상)

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휴직ㆍ해외장기연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평정기간중 근무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 (평정자)

①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하는 자(이하 "평정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등의 직무수행능력, 행정업무능력 및 직무수행자세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 (평정방법)

①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당해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평정자료의 보관)

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행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제8조 (평정자료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