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7조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