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8조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①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정결과의 요지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④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평정대상자는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