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ㆍ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