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의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이행하지 않은 행정상 의무의 내용과 법적 근거

3. 행정상 의무의 이행 기한

4.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

5. 그 밖에 이의제기 방법 등 계고의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