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

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

2. 부과기간: 6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