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인사상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7>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⑤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