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32조(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