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ㆍ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