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