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제출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