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크루즈산업
7. 해수욕장 관련 산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8. 해양생태관광산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9.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0.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1.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