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