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나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2.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예비지구 지정 신청 사유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자체검토 내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지구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제3항 후단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⑤ 법 제14조제3항에서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예비지구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