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풍황 정보
2. 어업활동 정보
3. 환경ㆍ해양환경 정보
4. 해상교통 정보
5. 군사작전 영향성 정보
6. 국가유산 영향성 정보
7. 전력계통 정보
8. 해양기상 정보
9. 해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