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준비
2.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3.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