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포함사항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취소 등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