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 및 변경 지원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검토

3.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