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