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실적이 있을 것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 적정할 것

4.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