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인력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2. 해상풍력산업 관련 핵심 기자재 및 시스템 설계
3.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 및 재활용
4.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과 상호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