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요
3.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③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