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8항 단서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