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성평가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발전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설비의 설계도서 및 기술설명서
나. 공사공정표
다.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안정성 및 적정성에 관한 기술검토서
4. 해양활동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제1항제3호가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개요
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