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ㆍ에너지 안보 확보 노력
2.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
3. 해양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노력
4.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일정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