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발전지구로서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설비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발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송전망의 안정적인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형이나 지질 사정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동접속설비가 이미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