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2.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