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①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