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② 민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주민대표(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를 포함한다)

2.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3.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ㆍ금융 또는 갈등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고, 위원장 2명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