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확정된 기본설계의 대상이 된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생태ㆍ생활 환경성 사전조사 계획 및 저감대책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계획(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