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감리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